3. CCTV 설치 및 운영기준
CCTV의 개인 정보 보호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규정의 공고)
나. 설치 목적
- 수완에너지 건물 전체 시설 방호 및 출입관리
다.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 보유기관 : (주)수완에너지
- 책임자 : 강현철 대리
- 연락처 : 062-960-1333
라. CCTV 설치 내역
- 대수 : 18대
- 위치 : 발전소 내 : 10대 , 발전소 외각 : 8대
- 성능 : 41만 화소, 300배 줌
- 촬영범위 : 내부 중요시설물 및 주변 촬영
마.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재질 : 포멕스
- 크기(가로*세로) : 50cm * 40cm
- 부착장소 : 본관 출입구 정문(1), 경비실(1), 본관 출입구 영업본부(1), DH동 입구(1), 발전동 입구(1)
바. 정보주체의 관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
1)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는 이를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행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수완에너지의 전력사업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7~8일
- 보관장소 : HDD저장 Type, CCTV Control Room(EWS실)
- 보관장소 출입통제 : 담당자외 출입금지(잠금장치사용)
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 보유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자.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조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영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CCTV Control Room(EWS실)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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