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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적산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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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계량 장치는 연산부와 유량부로 구성되는 열량계와, 난방수 유량만으로 하는 난방 온수미터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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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의 차이점은 무엇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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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산열량계 ◉ 장점 연산부와 유량부로 구성하여 난방 사용유량과 감온부(니켈 또는 백금저항체)의 공급과 회수온도차로 연산하여 사용열량 계량이 정확하며, 오차율이 적습니다. ◉ 단점 제품 및 설치비용이 고가이며 유지보수가 어렵다. 또한 밧데리 소멸로 인한 연산부가 부동과 미동으로 공동 난방비 발생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2. 난방온수미터 ◉ 장점 유량부와 지시부로 구성되어 난방 사용유량만 계측되므로 제품 및 설치비가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공동 난방비 발생이 적습니다. ◉ 단점 단순히 유량계측으로 하여 난방수 사용단가가 매월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공동난방비가 난방 사용요금에 포함되어 많이 사용한 세대에는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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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열량계의 고장 색출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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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 및 난방온수미터의 고장은 연산부 또는 유량부의 작동불량에 있습니다. 연산부는 대부분 감온부선 단자결선 불량과 밧데리 소멸이고, 유량부는 이물질에 의한 Impeller, Reed Switch 불량이 대부분입니다. 세대 계량기를 검침시 보통 환절기에는 각 세대에서 난방 사용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장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절기에는 전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으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월 계량기를 검침하여 동일 평형에 대한 전체평균 열사용량 대비 과다/과소 세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 | 구분 | 난방면적(㎡) | 단위난방부하(Kcal/㎡·hr) | 아파트 | 60초과 | 49 | 45 ~ 60 이하 | 51.4 | 33 ~ 45 이하 | 52.4 | 33이하 | 53.9 | 연립주택 | 60 초과 | 53.9 | 60 이하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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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계량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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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난방비 발생의 대부분 주요원인이 세대계량기의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연산부의 밧데리 방전 또는, 유량부의 펄스 발생장치인 Reed switch 불량으로 미동되는 경우와 난방 운전중의 과잉 공급온도에 있어서 특히, 주간시간대에 2차 측 공급온도와 회수온도차가 약5℃ 이내로 운전될 때 미동되는 경우가 발생되니 주간시간대에는 과잉 열공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로 아파트 세대에서 사용하는 열사용량을 전산관리토록 하여 신속한 열요금 처리와 이상세대에 대한 세대계량기의 하자가 조기 발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기계실 운전원의 PC활용 능력이 함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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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열량계 고장 여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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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 검침은 지역난방 검침 일정에 맞춰 보통 월1회 검침하기 때문에 고장확인이 늦어지고 또한 사용량이 전혀 없는 세대에는 바로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열량계 이상으로 미동(적게) 적산된 세대에 판단하기는 무척 난해합니다. 따라서, 매월 열량계 검침시 수작업 또는 PC를 활용하여 전체 세대의 열사용량은 평형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평균 열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과다 또는 과소세대를 각각 분리한 다음 지나치게 평균 사용량 이상 및 이하 세대는 별도로 전년 동월의 열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후 열사용 유무를 조사하여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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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열계량장치의 고장 및 수리 책임은 누가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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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세대별 열량계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규정에 따라 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의 그 부속기기에 대한 실내온도조절기 온도조절밸브를 설치하였으며, 하자 처리도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02호에 따라 ’93년 11월을 준공시점으로 하여 이전은 2년, 그 이후는 3년으로 하자 보수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유지 보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수기간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약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 보수처리 기간에 하자 처리를 통보한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자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하자 보수의 주체는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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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용 열량계 장치의 구성과 고장시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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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용 적산 열량계는 접선류 익차형으로 복갑식과 단갑식이 있습니다. 사용온도범위는 0~120℃이며, 1Pulse당 유량은 10ℓ이고 계량의 단위는 KWh, MWh를 사용합니다. 연산부는 DC 6V의 Battery를 사용하며, 감온부 저항 소자는 보통 PT100을 쓰고 있습니다. 열량계의 이상 요인은 과다/과소 적산과 부동이 있으며, 과다적산 발생은 공급측, 회수측 Sensor 불량(접촉불량, Short)등이 대부분이며, 과소적산 발생은 공급측 Sensor가 Sernsor Pocket에 미장착 되었거나, 일부만 장착되는 경우 또는, 유량부 Sleep 현상과 Impeller magnet에 침전물인 철분이 쌓여 회전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주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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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열량계의 평균 열사용량 산정방법을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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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대의 난방사용은 동절기 기준 아파트 기계실에서 연속난방시 최대 열사용량에서 평균적으로 60~80% 사용합니다. 여기서 최대 열사용량이라 함은 평형별 세대의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사용량이 계산된 최대 열량보다 많은 경우나 또는 평균 미만인 세대는 아래의 예처럼 계산하여 열사용 유, 무를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제〕32평 세대기준(전용면적 약85㎡) ○ 시간당 최대 열사용량은 85㎡×49Kcal/㎡.hr = 4,165Kcal÷860Kcal = 4.8 KW ○ 일 최대 열사용량은 4,116Kcal×24시간 = 98,784Kcal÷860Kcal = 114.9KW ≒ 0.11MW ○ 월 최대 열사용량은 98,784Kcal×30일 = 2,963,520Kcal/860Kcal = 3446KW ≒ 3.44MW 최대 열사용량에 열사용율은 60~80% 적용하면 됩니다. ○ 산출근거 : 지역난방 열사용시설기준 세대 단위 난방부하 기준값으로 세대의 전용면적이 60㎡이상일 경우 APT : 49Kcal/㎡․hr, 연립주택 53.9Kcal/㎡.hr임 ○ 열사용량이 최대 열량보다 많은 경우는 - 감온부(온도감지선) 계속불량 - 유량부 Pulse 리드 스위치에 이상 - 세대 온도조절기의 온도설정 범위가 높게 설정되어 주간시간대(세대의 난방 사용이 적은시간)의 난방 사용 유, 무 점검 ○ 열사용량이 평균 열사용보다 적을 경우는 - 세대의 경제적 난방사용 유, 무 점검 - 열량계 밧데리 정상 전압 Check - 유량부 펄스리드 스위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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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 고장 세대의 열사용 산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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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가 고장 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규칙이 없는 한 고장기간에 대한 열사용량을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세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산정시 공동 난방비가 증가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계측된 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장 또는 협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 대부분이 고장 세대와 협의하여 전년 동월기준 또는 평형별 평균 열사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 대한 사용자와의 열사용량 협정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공급규정 제52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열사용량의 계량) 1.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의한 방법
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의한 방법 × 대상일수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 사용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 전, 후의 실적에 의한 방법
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 × 대상일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수
다만, 그 검침기간 중에 교환 또는 수리 전, 후의 계량기의 실적이 10일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한 방법 사용량 = 사용설비용량(Kcal/hr)×1일 사용기간×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 계산에 의하는 방법 사용량 = 난방면적 × 단위면적당 연간열소비량 × 해당월의 소비비율 × 대상일수 ÷ 해당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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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V가 고장날 경우에 열공급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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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V가 갑자기 고장 또는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밸브가 닫히게 되면 열교환기로 지역난방수가 유입되지 못하므로 난방/급탕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장시 밸브 동작이 안되어 밸브가 열린 상태가 되면 차압을 조정해 주지 못하므로 지역난방수가 과다하게 유입되므로 열공급에는 이상이 없으나 차압이 커져 온도 조절밸브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여 밸브의 열림으로 인한 에너지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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